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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 . 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신문고 뉴스 ******* “사법 농단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5:55] 사회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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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 2 수석 회장 최대연 , 장영호 , 권창우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 10 명등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 5.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사유이다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 75 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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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범 권순일을 구속 수사 하라! 청원 동의 바람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청원 동의 좀 부탁함! 꿀꿀 공수처 법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하라! 청원 동의 바람!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구속 수사 청원 동의 하러 갑시다! 이길때 까지 가보자! 청와대 청원 동의 하러 가자! 꿀꿀! 필리 버스터, 당론 제도는 위헌 - 헌법 소원- 청원 동의 바람! 오! 저승 사자 여! 사법 농단 피해자를 구하소서! 청원 동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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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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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범하였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지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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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고 뉴스 ******* “사법 농단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5:55] 사회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지난 11월 20일 제46회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에 “사법 농단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수사 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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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3fnews_id=N1005469865&cmd=amp 로 접속하여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 란에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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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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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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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조작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형사상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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