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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내가 김성재씨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분석 전문가였던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A씨를 향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다시 입장을 밝히며 "B씨는 당시 검출된 약물이 24년 동안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독극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약물이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 마취제라 고 김성재가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이 아닌 타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1987년 당시 동물 마취제도 미국에서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안돼 임의로, 암암리에 구입을 할수 있었다 남용 문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방송을 할 수 없었다. 이 일이 이슈가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와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12월 다시 방송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배정훈 PD는 김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25일 두 번째 기일이 열린다.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해 보면 이 소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제 딸에 대한 의심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의 학교와 신상까지 공개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제 딸은 본인이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오열하며 울부짖었고,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는 딸을 보며 엄마로써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매일 느낀다. 딸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들과 글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수의사가 용법을 알려주는 대로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사용했을 거라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공소장이나 1심에서는 김성재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서 주사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반면, 2심은 김성재의 반항 없이 28군데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믿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두 번의 주사로 마취가 되면 그 후로는 얼마든지 더 주사기를 찔러 넣을 수 있다.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팔에 누군가가 28군데를 주사해서 살해했지 않은가.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은 공감을 표하며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로 퍼날랐다. 이밖에도 “예고 없이 방송하라” “매주 예고편을 내보내자” 등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표명하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작진은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대본을 제출했다”면서 “김성재 사망



어렵다는 위 판단을 근거로 이미영이 구입한 졸레틸 1병만이 김성재에게 투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 만한 분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을 리 없으며, 설사 이미영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졸레틸 1병이라는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했다고



앞서 언급했다). 이미영이 범인이라면 김성재가 살아 있을 때 떠났다고 진술했을 거라는 이유로 김성재가 사망한 시각은 그녀가 진술한 오전 3시 45분 이후일 거라는 부분도 납득이 어렵다. 범인을 마치 철저하게 합리적인 시장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상정한 논리다. 어차피 한밤중, 떠난 시각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다. 나가면서 CCTV나 프런트의 직원이 보았을 수도 있으니 거짓말하는 쪽이 오히려



2시50분 사이에 사망했다는 원심의 추정이 깨지며, 그 시간 동안에 김성재와 같이 있었던 이미영의 혐의도 대폭 옅어진다). 또, 이미영이 별관 57호실을 나갔다고 진술한 시각이 오전 3시45분인데,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김성재는 그때 살아 있었을 것이고, 그녀가 범인이라면 김성재가 살아 있을 때 범행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쪽이 유리하므로 그 무렵에는 김성재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성재의 사망시각은 빨라도 이미영이 방을 떠난 오전 3시45분 이후라는 것이 판결문상의 숨겨진 추정이다.





뒤엎는 일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죄라는 판단을 한 걸까.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모두가 유죄라 믿었던 그녀에게 어떤 억울한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 판결문은 첫째, 김성재의 사망 시간대를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50분 사이라고 추정한 1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에서 사망 시간대를 추정한 근거는 이랬다. 사체의 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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