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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문자를 남겼고 전화통화를 2~3번 했는데 3번 째 쯤 되서는 제가 유린씨 한테 통장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라고 말씀 하셨네요 떳떳하고 당당하면 보여주시지 왜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출연료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도와 드리려고 자원봉사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기 쪽으로 캐스팅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때 진술의 일관성은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라 최씨에게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말하는거에 자기도 모르게 그럴수도 있죠 식으로 답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부분이 저렇게 인정된거라면 진짜 안타깝네요... 법의 생명은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곰탕집 사건이 성추행이 되면 이 사회에는 어떠한 접촉 행위든 성추행이 안될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났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사당국은 성범죄





아니다”라며 “주소만 보고 차단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면, 기존의 DNS 차단 방식 때부터 항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성추행 사건에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발언자도 있었다. ( ▶관련 기사 : ‘곰탕집 성추행’ 집회 참가자들 “유튜브 보고 나왔다” )





성추행범은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나,사람을 발견하고 1.3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건 성추행범과 상이한 모습이다 2) 남자가 팔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영상 분석상 착각인 거로 드러났고, 몸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3) 주변 인물과 여자 사이의 협소한 공간을 통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충남 천안에서 왔다는 고아무개씨는 “다 큰 성인이 왜 성인물을 못 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소리 주절거리지 말고 포르노 합법화하라”라며 “포르노 합법화로 정상 촬영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분하도록 교육하자”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희는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즐기는 걸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통 오고 무심 한듯 지나치시는게 본인이 억울하고 힘든 건 방송에서 표출 하고 재판 까지 하시면서 제가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건 외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블로그에 조덕제 선배님 후원자 분들이 남기신 글이 떠올랐네요 선배님은 제 블로그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방송이 잘 되고 조 선배님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크... 1.3초 반대로 남자도 여자가 잠깐 스첫다고 성추행신고하면 신고나 받아줄까요;;? 혹시나 내뇌망상걸린 경우 그걸로도 인정이 될테니 무서울듯하네요... 당사자도 몰랐는데 친구가 머라하지 않았나요? .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임을 밝힙니다. 물론 확실한





움켜진 순간이 안잡혔는데 일관된 진술만으로 누명씌운다고 남녀차별 프레임 짜는데 반대로 CCTV에 엉덩이 붙잡는 손만 안잡혔을 뿐이지 이외에 모든 부분들이 남자한테 불리하고 심지어 1심도 아니고 대법까지 간 판결인데 사실도 아닌걸로 천만원을 요구했다느니 하면서 인터넷에 글올리고 여론호도해서 꽃뱀 만드는게 오히려 여론몰이 분위기 탄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쪽이 거의 모두이지만 거기에 문제제기하는 법조인이 없는건 아닙니다 일관된 증언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증거의 엄밀함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논거인데 문제제기자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력을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증언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 영상이나 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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